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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4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되고, 임신·출산 진료 지원비도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다음달부터 미취업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도 처음 도입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4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어서 오세요!

송 기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죠?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400원씩 올라 94,600원을 받게 되고요,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유족연금도 학업기간 등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19세 미만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남점순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과장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4%를 반영해서 4월부터 연금도 4% 오른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4,000원까지 늘어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급여액도 3천400원씩 인상되는데요, 단독 수급자의 경우에는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오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인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고운맘 카드는 지금까지 산부인과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전국 44개 조산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민영 사무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달부터 미취학 아동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후 66개월에서 71개월 아동들의 건강검진이 실시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영유아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동을 대상으로 7차시기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총 44만 명으로, 일반 진찰과 문진, 신체검사, 발달평가 등을 받게 됩니다.

검진을 원하는 분들은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가지고 가까운 영유아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검진대상여부나 검진 가능한 병원 명단은 공단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제약회사들의 기싸움으로 논란이 됐던 약가 인하는 어떻습니까?

일단 제약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약가인하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복지부는 1일부터 예정대로 일괄 약가인하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간염 치료제 헵세라정 10mg은 한 알 가격이 5,7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되는 등, 보험의약품의 47%인 6천500여개 약 가격이 평균 약 22% 떨어지고,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양지 과장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약가인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에게 약값인하의 효과가 돌아가게 하고 제약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것. 다양한 방법 모색 중"

복지부는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조정제도도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제는 의료사고가 나면 공익기관인 중재원에서 진료기록을 조사해 환자와 병원을 조정하는 건데요, 환자들의 입장에선 의료사고가 났을 때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지만, 의사들은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가장 심한데요, 복지부는 이런 의견차를 점차 좁혀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단골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제도도 다음 달부터 크게 바뀐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편의들이 더 제공되나요?

네. 11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단계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이 확대됩니다.

관람석이 1천석 이상인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미술관, 박물관이 그 대상인데요, 이들 기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이나 체육활동, 그리고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달라지는 복지제도들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늘어나는 혜택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송보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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