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분만 때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과 분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보상금의 50%를 지원할 방침을 세웠지만 산부인과 측이 반발해 이 같이 분담 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상금은 3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뇌성마비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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