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이번 달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부부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가 없더라도 연소득이 천300만원 이하인 부부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90만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ARS 전화 1544-9944로 하면 되고, 대상자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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