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 제품 수출입업자의 석유 비축의무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가운데 저장 시설 기준을 내수 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천500㎘'에서 `30일분 또는 5천㎘'로 완화했습니다.
이밖에 주유소가 석유 거래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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