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즉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범인 45살 박모씨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대상자는 아동 성폭력 전과 4범인데, 앞으로 3년 동안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살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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