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강정마을회가 4년 전부터 인터넷에 등에 공개한 계좌에서 후원금을 받아왔지만, 후원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1억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후원계좌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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