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수감된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김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50만원 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인에게 브래지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살예방이 목적이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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