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지자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8천812억원에 달합니다.
단속반은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작업을 할 방침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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