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만2천여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66억원에 달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고, 번호판을 찾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봉급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이 강제 징수됩니다.
행안부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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