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만 50세 이상인 사람의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선납신청 당시 만 50세인 사람에 대해 최대 5년치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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