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과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금융회사는 연금저축 상품의 원금 대비 누적수익률과 직전 3개 연도 수익률 등을 협회와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 개인별 원금과 적립금, 누적수익률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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