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은행 약관 조항 36개가 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약관 총 461개를 심사한 결과, 11개 은행, 36개 약관에서 금융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과도한 면책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36개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시정 요청하고, 40개 약관에 대해선 은행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