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고객정보유출로 물의를 빚은 삼성카드와 하나 SK 카드 임원들에게 '기관주의'라는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기관주의'는 다섯단계의 금융회사 임원 징계 가운데 주의에 이어 두 번째 낮은 조치로 당초 예상됐던 '기관경고'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삼성카드는 내부 직원이 고객정보 192만 건을 조회하고 47만 건을 복사했고, 하나 SK 카드 역시 직원이 5만 여 건의 고객 정보를 외부에 넘긴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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