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을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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