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와 성폭행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이달부터 실시하는 실종아동 찾기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아이가 실종될 것에 대비해 지문과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를 미리 전산망에 등록하겠다고 신청한 사례가 이달 들어 7만4백여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이 자료를 활용해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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