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음식점 밖에서도 손쉽게 메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은 반드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출입구 주변 등에 메뉴와 함께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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