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으로 '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복지 확대 방안의 하나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공공임대란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세제·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자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 수준으로 임대료와 임대의무기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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