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권 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임차인은 특례보증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