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보훈상이자 등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하는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수도권은 건설물량의 5%, 그 외 지역은 3% 이상을 반드시 주거 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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