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왔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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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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