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청렴총괄과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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