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해외여행을 가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무상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심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실태를 조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1천여 개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공무를 빙자한 관광성 국외여행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해관계자의 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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