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들어 7월까지 고액체납자 1천420명으로부터 8천633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1억 원 이상 세금이 밀렸는데도 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거나 외국에 고가 주택을 사고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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