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넘어온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재심의합니다.
이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특검법 공포안과 거부권 행사를 내용으로 한 재의요구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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