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런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물품은 시험 종료 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자기기 소지행위가 크게 늘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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