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구, 경북지역 5개 대형마트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2차 영업제한조례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영업제한 조례로 유통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의무휴업 조례와 관련해 법원이 유통업체의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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