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급 검찰간부 김모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검사가 수사 중인 개인·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검사에게 거액의 자금을 입금한 개인이나 기업 중 상당수가 김 검사로부터 수사나 내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김 검사가 대가성 있는 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김 검사가 유진그룹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2008년 김 검사나 소속 검찰청이 유진그룹의 인수·합병 사업과 관련해 내사 사실조회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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