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의 실내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계약전력이 3천㎾ 이상인 사업장 6천여 곳은 내년 1·2월 전력사용량을 올해 12월보다 3∼10% 의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부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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