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명이 넘는 고객의 보험계약 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한 생명보험회사들에 대해 과태료, 임직원 제재 등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12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생명보험사 4곳에 대해 기관주의 징계를 확정하고 직원 28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징계를 내릴 계획입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대해서도 2천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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