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얼굴을 만들어주겠다, 얼굴의 비대칭을 해결해주겠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피부.체형관리 업체 13곳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0월 한 피부.체형관리업체에서 100만 원을 주고 얼굴 축소 관리를 받은 박 모씨.
마사지를 받을 당시 얼굴이 패일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관리사의 말만 믿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얼굴이 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이마와 눈 등에 굵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턱 관절의 질병상 이유로 생긴 얼굴 비대칭을 100% 고쳐줄 수 있다고 장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즘, 피부.체형관리를 받는 사람도 늘었지만,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소비자 상담만 4천200여 건에 이르는 등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무료 관리의 기준이 되는 '10% 축소된 얼굴'은 물론 부작용과 요요현상의 근거가 없고, 심지어 상표만 등록하고 피부관리기법이 발명으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손명가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이지슬림 등 열 세 곳으로, 모두 소비자를 속인 거짓, 과장광고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김정기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한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피부관리실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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