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 청구로 무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 복귀가 가능해지는데, 지난 19일 문용린 현 교육감이 당선된 상태여서 적법성 시비가 예상됩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가 불명확한 데다 과잉처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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