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때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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