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서울시청에서 일해온 북한 화교 출신 공무원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 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보안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33살 유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유씨는 200여명에 달하는 탈북자 신원 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남아 있던 여동생을 통해 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