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마트를 특별감독한 결과 2천명 가량의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한 결과, 23개 지점에서 진열과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천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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