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는 음식점에서 양고기나 고등어 등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고, 배추김치도 고춧가루와 배추의 원산지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제도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16개로 확대 }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과 배추, 광어와 우럭 등 12개.
오는 28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16개로 더 늘어납니다.
양고기와 염소고기, 고등어와 갈치,명태 등 4개 품목이 추가되고, 배추김치에서 고춧가루와 배추원산지를 따로 표기해야 하며, 족발과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또 조리를 위해 보관중인 수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글자크기와 표시위치 등 표시 방법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메뉴판 음식명 글자의 1/2 이상 크기로 표시만 하면 되던 것에서, 이제 음식명 글자 크기 이상으로 음식명 바로 옆이나 하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확대 앞두고 민·관 업무협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과 함께, 농식품 원산지 표시 확대와 관련한 업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관리원은 유전자분석법과 이화학적분석법 등 과학적인 원산지식별 단속에 나서,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명화 기자 mayktv@korea.kr
현장멘트>
정부는 소비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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