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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카페인 함량 위반' 15개 제품 적발

앵커>

올해부터 커피 등 카페인 음료에는 반드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의 한 편의점.

캔커피부터, 에너지 음료까지 고카페인 제품으로 가득합니다.

무더위에 얼음을 넣어 마실 수 있는 아이스 커피도 인기입니다.

인터뷰> 윤성준/경기도 김포시

"날씨가 더워서 카페보다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물보다는 자주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턴 관련법 개정으로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모든 음료수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총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

현장멘트> 이연아 기자/ realjlya@korea.kr

식약처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제품 113개 가운데 15개 제품이 표시된 카페인 함량과 실제 함량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몇 제품의 경우 카페인 오차 허용범위 90~110%를 초과했는데, 최대 149%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카페인 함유량이 미달되는 제품도 11개나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임식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표시된 양보다 실제 카페인이 적게 들어있는 경우 안전성과 별개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겁니다."

카페인은 일종의 약물이지만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섭취할 경우 뇌 기능과 심장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뷰> 강희철 교수/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요즘 고카페인 음료를 통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는데, 이럴 경우 약물로 작용합니다. 흥분과, 환각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수면장애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면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식약처는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권장량을 400mg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조사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2차 적발때는 최대 15일 동안 품목제조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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