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해당 캠프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관련법에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등학교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유치원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등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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