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20대 이상 주차구역에 1곳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주차면수에 따라 최대 4%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노태형씨.
차에 타기 위해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접어 옆좌석으로 옮깁니다.
차에서 내릴 땐 반대로 휠체어를 먼저 꺼낸 뒤 몸을 이동시킵니다.
차를 주차하기 위해선 휠체어를 이동시키거나 세워둘 넉넉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태형 척추장애 1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으면 벽이 있는 쪽이나 공간이 좀 넓은 곳에 차를 세웁니다.
도로의 노면에 선을 그어 설치된 노상주차장.
맨 앞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현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곳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주차면수와 상관없이 20대 이상 주차공간에 한 곳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노상주차장 규정을 고쳐 주차 면수의 최대 4%를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 구역으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양팔이 절단돼 균형 잡기가 어려워 보행이 불편한데도 상지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었던 현행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절 기능 장애 1급도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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