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씨에게 북한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김씨의 석방을 촉구 했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북한이 김정욱 선교사에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지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국민에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통일부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번 조치가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북한에 들어갔던 김 씨를 체포해 여덟 달 째 억류 중으로, 김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우리측 전통문은 물론, 김 씨의 가족과 변호인 접견 요청도 거부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9일 북일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를 합의한 다음 날인 30일 김 씨에게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의 혐의로 무기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선고를 대남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김 씨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