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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고칠 부분 있으면 보완"

KTV 7 (2014년~2015년 제작)

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고칠 부분 있으면 보완"

등록일 : 2015.01.20

올해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애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고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연말정산 제도가 세액 공제방식으로 전환된 건 지난 2013년.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늘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도록 설계됐습니다.

정부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는 평균 세 부담이 늘지 않지만,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액공제 전환으로 거둔 세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자녀 장려 세제가 신설된 만큼 고소득자의 세 부담으로 마련된 재원은 저소득층의 세제 지원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올해부터 지급대상에 전체 자영업자와 기초 생활수급자를 포함하도록 했고, 지급금액은 최대 21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모두 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녀 장려 세제는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을 원칙으로 9천억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4년도 귀속분 2015년 연말정산엔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이 적용되다 보니,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크>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번에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천만 명이 해당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제차원이나 세정차원에서  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보완·발전시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연말 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납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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