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이 소식은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신규 과제 4개를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먼저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합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TV홈쇼핑 업계의 계약 서류 미작성도 뿌리 뽑습니다.
이외에도 납품받은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도급 대금 지연도 개선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공정위는 공공 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쳐 10개 과제를 모두 선정했습니다.
10대 핵심과제는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이런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해가고요. 이런 정상화 과제들이 국민들의 피부로 와 닫게 하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가면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정부핵심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4개 과제를 자체 과제로 추진합니다.
단기 과제로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담합 과징금과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 안전망 확보를 위해 민간감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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