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개 정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다음 달부터 13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돕니다.
앞서 정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등 6개 기관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했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곳은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7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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