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거래 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해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거래 상대방이 국가·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일 경우 법인명만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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