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 부근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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