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내일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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