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부터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소규모 기업을 유치한 곳, 바로 농공단집니다.
하지만 불리한 입지와 입주기업의 영세성으로 경쟁력은 취약한 실정인데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2006년 현재 전국에 지정된 농공단지는 345곳.
여기에 모두 5천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984년 첫 조성을 시작한 이후 수치상으론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규모의 영세성으로 향토산업 육성이라는 당초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농공단지를 농어촌 지역의 핵심 산업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서산시나 김해시처럼 할당면적을 다 써버린 지자체도 추가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공업지역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경우 건폐율도 기존 6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특히, 정부는 농공단지를 지역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공단지`라는 명칭도 `지역산업단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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