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어선들이 서해 NLL 주변 남북 중립지역인 한강 하구까지 넘어와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1953년 이후 처음으로 민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섰는데요.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서해 NLL과 맞닿은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 10여 척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깃발을 단 선박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경고방송을 계속합니다.
"귀측은 군사정전위원회 통제구역에서 조업 중이다. 한강 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
중국어선 단속 활동에 나선 건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편성한 '민정경찰'선박 4척.
중국어선들은 단속이 시작되자 조업을 멈추고 북한 쪽 연안으로 도주합니다.
단속을 실시한 한강 하구 중립수역은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에 따라 남북 양측으로부터 100M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은 선박만 항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가 받지 않은 중국어선들이 볼음도 인근까지 들어와 꽃게와 숭어 등을 싹쓸이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 두세 차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0여 차례, 올해는 5월까지만 520여 차례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을 내쫓기 위해 정부가 단속에 나선 겁니다.
한강 하구 중립 지역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건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입니다.
녹취> 전하규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오늘 오전부터 민정결찰을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철수를 유도하는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한강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환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거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어선이 민간 선박인 점을 고려해 경고사격과 나포를 가능한 한 자제하고 수역 밖으로 내쫓는다는 방침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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