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형아를 출산한다, 불임의 원인이 된다.
현재 나돌고 있는 사드 관련 괴담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뭘까요, 김성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
이 구역은 인원통제구역으로 설정돼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또 사드 레이더는 우리군이 현재 운용중인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 레이더의 안전거리 보다 길지 않습니다.
싱크>이범석 /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국내 운용중인 두 종류(그린파인, 패트리엇)의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감도 측정 결과는 인체 보호 기준의 3~5%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 빔의 전자파가 황사나 비, 눈에 의해 방향을 바꾸는 산란 현상이 심해져 주변 농작물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괴담을 일축했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5도 이상의 각도로 하늘을 향해 고출력의 전자파를 발사해 산란하는 양은 극히 일부로 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농작품의 피해를 줄 수 없는 겁니다.
전자파로 인한 화상 우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전자파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전자파로 인한 화상 가능성은 없다고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해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군당국은 사드 발전기로 인한 소음 발생에 대해선 사드 포대 운영에 필요한 전원은 기본적으로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로 발전기는 비상시에만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사드 배치 부지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선 기존의 주한미군기지 내 오폐수가 미국 국방성 자체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만큼 사드 배치 부대도 이와 동일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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