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1년에 5만 달러까지 해외에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친화적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천달러 이내의 송금은 연간한도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300만 달러로 돼 있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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