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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붉은불개미 긴급방제···"수입컨테이너 개장검사"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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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긴급방제···"수입컨테이너 개장검사"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6.22

최근 평택과 부산 항만에서 ‘살인개미’로 알려진 붉은불개미가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긴급방제 추진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수현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평택·부산항의 경우에 발견지점 주위에 200m×200m의 범위 내에 있는 컨테이너를 이동 제한하고 컨테이너별로 외부 정밀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발견지점 평택의 경우 3개소, 부산에는 11개소입니다만, 살충제와 뜨거운 물을 살포하는 등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붉은불개미 유인용 예찰트랩을 추가로 설치하고, 포획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 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활용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미류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를 하고,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 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 붉은불개미 고위험 지역에서 발견·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 적재장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수입하주와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해양청별로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 야적장에 대한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 제거, 방역 등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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